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신고방법! 그리고 많은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까지 준비했는데요.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인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까 놓치지마시고 잘 따라와주세요. 그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시작해요!
처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복잡한 경우생기거나 혹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엄두조차 내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행신고를 무료로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깜짤 놀라셨죠? 이번 글에서는 토스뱅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토스에서 한 번에 대행신고를 할 수 있다하니 굉장히 손쉬울 듯한데요,
양도소득세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일단 쉽게 살펴볼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매도 시 발생할 수있는 수익에 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을 넘긴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로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셨다면 250만원에 22%를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서 내는 것이라고 해요.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만 지불하게되면 돼요.
주식 양도소득세율
2022년말까지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2024년말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해요.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① 국내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주식을 증권시장내에서 거래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되고 있고요.
② 비상장주식 구매는 협회장외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이양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되고 있고요.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증권시장 상장주식은 '해외주식'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해요. 양도하는 주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가보시면 양도소득세율을 찾아볼 수 있어요.
구 분 세 율 (지방소득세 포함) 비고 과세대상 주식발행법인 규모 보유 기간 코스피 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장외거래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코스닥 상장주식 지분율 2%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장외거래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코넥스 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장외거래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비상장 주식 지분율 4% 이상 &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주1 중소기업외 1년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1년미만 33% 소액주주 중소기업 - 11% 주2 중소기업외 - 22% 해외주식 외국법인 주식 중소기업 - 11% 주3 중소기업외 - 22% 해외상장된 국내법인 주식 중소기업 - 11% 중소기업외 - 22%
미국·해외주식 세금은 총 4가지 가짓수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금융종합소득세가 있다고 해요. 미국·해외주식 세금으로 0.00221%의 세율을 부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 차익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해당 비용에 22% 세율을 부과 합니다.
즉, 해외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의 수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이 때 이익 본 금액과 손해본 가격을 더하여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경우 굳이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250만원 이하로 수익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대행해주어 이렇다할만한 설명드릴 게 없어요. 4월 달에 증권사를 통해 대행신고서 작성하고 기다리면 5월 달에 얼마 납부하라고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을 잘 받으시고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 까지에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총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데 이 중 20%는 양도소득세로 5월 말일까지, 나머지 2%는 지방소득세로 7월 말일까지라고 해요.
잊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전년도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요.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 차익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관하여 22%의 양도세를 부과 합니다.
따라서 지난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인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구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2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테슬라 투자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다만 주식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보유만 하고 있다라고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또한 할 필요가 없답니다.
즉 전년도 연간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사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한 해 수익이 250 미만이어도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게되면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니 신고를 하지 않는다해도 불이익은 없답니다. 꼭 참고해주시구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후에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라고 하게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죠?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방법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내역서가 필요 합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이 내역서를 PDF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해요.혹시라도 여러분이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하는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하게되면 된다고 해요.
토스뱅크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 신고방법
다음은 토스뱅크 앱에 접속하여 아래단에 주식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토스증권메뉴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을 하게되면 판매수익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 합니다.
토스증권-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메뉴
국내와 해외 2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우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니까 해외주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메뉴가 나오는데,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예상결과
신고메뉴에서 증권사에서 내려받은 해외주식 양도세 내역서를 파일로 첨부해 주며 확인하게되면 대행신고 접수가 끝나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상비용이 나오게 되기도 해요.
실제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이 되면 토스증권에 제출했던 내역서를 기초로 국세청에 대행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가능하고, 이후에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서 납부를 진행하게되면 된답니다.
대행신고를 가능한 증권사는?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증권사(키움,삼성,NH,미래에셋,한국투자,한화,SK)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로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하던가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편이 좋아요.
저는 키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어서 대행신고 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간 상태라 토스뱅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신청을 했다고 해요.
아주 드물게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실제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게 되었다면 10%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미납 시에는 하루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제때 내는 게 좋다고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한데요.
첫번째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부모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담하지 않으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증여액은 최초 구매 단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차후 2개월을 합쳐서 총 4개월간의 평균으로 결정되며 10년간 누계 한도액이라고 하는 점을 인지해야 해요.
두번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비용에 과세가 되므로 연말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잠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이라고 해요.
만에 하나 수익실현 비용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 250만 원)*22%=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느 종목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 중에 있는 종목을 잠시 매도하게되면 (1000만 원-500만 원-250만 원)*22%=55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게되면 된답니다. (계산편의상 제세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세 번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죠. ISA계좌를 사용해서 예적금, 펀드, 주식, ET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게되면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3년 이상 의무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조해야 해요.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숙지하셨다가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를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ex: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 or 수입이 없는 자녀)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제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세방법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려요.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대체공휴일 과연 있는지 알아볼까요? (0) | 2023.08.11 |
---|---|
초파리 없애는 방법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 (0) | 2023.07.24 |
복숭아 보관방법 알아야 더 맛있게 먹죠! (0) | 2023.07.19 |